민법의 의의는 실질적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민법은 형식적으로 민법이라는 이름의 성문법전을 말하고 실질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 즉 일반사법을을 말한다.
I. 실질적 의미의 민법
1. 법으로서 민법
권리와 의무라는 개념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기술로서 민법은 법의 일부이다. 인간의 공동생활에서 사회적인 행위준칙이자 분쟁해결의 기준으로 필요불가결한 법은 흔히 국가권력에 의하여 그 준수가 강제된다는 특징을 가진다고 하는데, 그에 앞서 법이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내용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요청은 법률관계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의 지위의 대등성 때문에 사법영역에서 그다지 강조되지 않지만, 법 자체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다.
2.사법으로서 민법
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는 전통적인 태도에 따르면, 민법은 사법에 속한다.
(가) 공법과 사법의 구별
공 사법의 구별기준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시된다.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이익설, 법이 규율하는 법률관계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는 성질설, 법률관계의 주제에 착안한 주제설 내지 생활관계설 등이 있다. 오늘날의 유력한 견해는 주체설이다. 이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사인과 맺는 법률관계는 공권력의 행사와 무관하므로 사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나) 사법으로서 민법의 내용
가족법과 재산법이 있다. 가족법의 내용으로는 혼인과 친자의 관계 및 유언과 상속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재산법의 내용으로는 의식주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과 관련하여 내가 가진 것을 내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소유, 남이 가진 것을 얻을 수 있는 일반적 수단으로서 계약, 내 것을 빼앗긴 경우 등에서의 구제책으로서 책임이 있다.
3.일반사법으로서 민법
(가) 일반법과 특별법
민법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될 것을 예정하며,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사람, 사항 기타의 관계에 한하여 적용되는 특별사법은 대부분 재산관계에 관한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법이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저촉되면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고, 특별법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일반법이 적용된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지만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분은 상대적이다. 예컨대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지만, 다시 상사특별법에 대한 일반법을 이룬다.
4.실체법으로서 민법
(가) 실체법과 절차법
민법은 실체법으로서 사법상의 권리 의무의 내용과 그 발생 변경 소멸 기타 법률관계의 실질적인 판단기준을 정한다. 절차법은 실체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절차에 관한 법, 즉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확정하고 실현하는 절차를 정하는 법으로 수단적 성격을 가진다.
(나) 양자의 관련
실체법과 그 실현수단인 절차법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실체법으로서 민법을 공부하면서 특히 주장 증명책임과 강제집행의 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II. 형식적 의미의 민법
1.의의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1958.2.22 법률 제471호로 제정 공포되어 1960.1.1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법이라는 이름의 성문법전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민법을 흔히 민법전이라고 하며,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구별된다.
2. 민법전의 구성 및 개괄적 내용
(가) 민법전의 구성
민법전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 총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으 구성은 공통적 일반적 규정들을 모아 '총칙'이라는 이름으로 특수적 개별적 규정들에 전치 시키는 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법이 따르는 판덱텐체계의 특징이다.
(나) 민법전의 개괄적 내용
1) 제2편의 물권법은 물권의 변동, 즉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의 문제를 다룬다. 이어서 물권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하여 완전한 물권인 소유권과 특이한 존재인 점유권 및 소유권에 포함되어 있는 권능의 일부가 분리되어 독자적 권리로 인정된 제한물권을 규정한다. 제한물권으로는 목적물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과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이 있다.
2) 제3편 채권법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하나는 각종의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및 그 내용에 관한 것, 다른 하나는 각종의 채권관계에 공통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 제4편에서는 부부와 미성년의 자를 중심으로 하여 혼인 및 친자관계를 다루는 친족법이 규율되어 있으며 제5편에서는 어떤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재산이 일정한 사람에게 승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상속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민법총칙의 지위
제1편의 총칙은 체계상 재산법과 가족법 모두 통용되어야 하지만, 총칙으로서의 성격이 특히 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들이 대체로 재산관계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이고, 법인 역시 재산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실제로 재산법의 총칙으로 기능한다. 총칙상의 개념들은 대개 추상적인 것으로 구체적인 법제도와 결합되어야 비로소 현실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 개념은 실생활에서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으며 매매나 임대차와 같은 행위로 구체화되어야 비로소 실재하는 법제도로서 생명력을 가진다. 그 밖에 물건의 개념도 그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말하여 주지 않는다. 즉 물건이 양도되거나 입질되는 경우에 비로소 일반적 개념은 그 의미를 가진다.
III.양자의 관계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벌칙이나 강제이행 등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속하지 않는 사항들을 포함하는 반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전에 한정되지 않으며 법의 존재형식과 무관하다. 즉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고 이는 민법전, 즉 형식적 의미의 민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지만, 민법전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