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자의 정의
미성년자란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제4조) 미성년자를 제한능력자로 한 것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정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나이를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정하여진다. 미성년자의 능력제한에 대한 예외가 있다. 그것은 혼인하는 경우이다. 혼인하는 경우 완전한 행위능력자로 되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가) 원칙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법률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의 행위가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면 미성년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없어서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미성년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경우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여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나) 예외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도 있다. 첫째,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경우에 미성년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인정된다. 어떤 행위가 미성년자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살펴볼 때는 경제적 관점이 아닌 법적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이지만,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인정된다. 여기서 영업은 널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 계속적 사업을 말한다.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허락하려면 영업의 종류를 특정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영업에 대한 허락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영업의 허락이 있으면 그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그 밖에 대리행위, 유언,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자의 그 사원자격에 기한 행위, 임금청구,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는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이 인정된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법정대리인은 자기가 준 동의나 재산처분에 대한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취소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만 허용되므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철회에 해당한다. 또한, 법정대리인은 자기가 미성년자에게 준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 할 수도 있다. 여기서의 취소도 소급효가 없는 철회를 의미하며, 제한은 허락한 복수의 영업종류 중에서 일부를 금지하는 것으로 일부철회를 의미한다. 미성년자에게 준 영업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은 미성년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1차적으로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된다.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2차적으로 후견인이 되는데 지정후견인, 선임후견인 순으로 결정된다. 법정대리인은 3가지 권한을 가진다.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이 이에 해당된다. 동의권은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동의 또는 처분이나 영업을 허락해 주는 것이다. 법정대리인은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괄적으로 동의 또는 허락할 수 있으며 명시적,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동의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대리권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대리권은 동의 또는 처분허락을 준 행위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지만, 영업허락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동의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데 친권자인 부모는 공동대리의 제한을 받으며 근로계약과 같이 미성년자 본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이해가 상반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친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